부산 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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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

약 2700ℓ 유출한 뒤 은폐한 혐의

부산의 한 부두 앞 해상에 선박 기름을 대량으로 유출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유창청소 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유창청소업체 대표 A(60)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낮 12시16분쯤 부산 영도구의 한 소형선 부두에서 유창청소선(23t)의 화물유 이송작업 중 부주의로 화물유 약 2700ℓ를 바다에 유출한 뒤 이를 즉시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방제정과 방제세력을 현장에 긴급 투입해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긴급 방제작업을 실시해 기름띠 확산을 막았다. 또 유지문 감정 등 과학적 분석기법을 통해 해상에서 채취한 유출유와 해당 선박 화물탱크 시료가 동일한 성분 특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해경조사에서 기름 유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과학적 유지문 분석과 주변 폐쇄회로 CCTV 탐문 등 현장 조사를 통해 해양오염 행위를 적발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해양오염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 집행으로 해양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군찬 기자
김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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