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국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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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충격기 등 이용해 현지서 협박

고수익 해외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며 내국인 3명을 캄보디아로 데려가 현지 범죄조직에 넘긴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 서범욱)는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범죄조직의 지배 아래 놓여 자유롭게 귀국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알고도 범행에 가담했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판시했다.

A 씨는 공범들과 함께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 피해자 3명에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며 접근해 캄보디아로 유인한 뒤 현지 범죄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프놈펜 국제공항행 항공권을 제공했으며, 현지 조직 숙소에서는 전기충격기 등을 이용한 협박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주범의 협박 때문에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역할만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피해자들이 스스로 출국한 것이라며 강제 유인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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