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사용 진술
경찰, 국과수에 성분 분석 의뢰
경기 부천에서 남편에게 약물이 든 술을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관장과 직원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에 사용된 것과 같은 계열의 약물을 범행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태권도장 관장 20대 여성 A 씨와 직원 40대 여성 B 씨를 구속했다.
이효선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전날 오후 A 씨와 B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알약 형태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60정을 가루로 만든 뒤, 이를 B 씨를 통해 1.8리터짜리 소주 페트병에 넣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벤조디아제핀은 불안장애·불면증 치료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 계열 성분으로, 지난해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이 범행에 사용한 약물과 같은 계열이다. 해당 약물은 의존성과 내성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경찰은 아직 실제로 벤조디아제핀이 사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또 경찰은 A 씨와 B 씨가 김소영 사건을 모방했는지 여부와 약물 입수 경위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부천 원미구 B씨 자택 냉장고에 약물을 섞은 술을 넣어두고, B 씨 남편인 50대 남성 C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C 씨가 평소 혼자 술을 마시는 점을 노려 범행을 계획했지만, 실제로 해당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은 A 씨가 지난 6일 오후 B 씨 집에서 C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면서 드러났다. 이후 경찰은 휴대전화 메시지 분석 과정에서 두 사람이 살인을 공모한 정황을 확인했고, B 씨를 긴급체포한 뒤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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