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피해 주장 학생, 경찰에 고소

경찰, 혐의 인정 어렵다고 불송치 결정

경찰이 대학 개발 동아리 팀원들이 탈퇴비를 요구한 것을 두고 공동감금 및 공동공갈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대학 스터디룸에서 프로젝트 참여 학생 A 씨가 팀 탈퇴 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다른 팀원들과 갈등이 발생했다. 이후 A 씨는 팀원들이 자신을 장시간 붙잡아두고 탈퇴비 명목의 돈을 요구했다며 고소했다.

경찰은 그러나 “A 씨가 스터디룸을 나가게 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이를 막는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심리적·무형적 압박만으로 감금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다.

탈퇴비 요구와 관련해서도 경찰은 “A 씨가 해당 규칙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돈을 내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갈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A 씨는 교내 개발 동아리에서 애플리케이션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해외여행 일정 때문에 프로젝트를 계속하기 어렵다”며 탈퇴 의사를 밝혔다.

이에 일부 팀원들은 “탈퇴 규칙을 지켜야 한다”며 대체 인원 확보와 인수인계 등을 요구했고, 탈퇴비 30만 원을 납부하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스터디룸 안에서 장시간 대치를 이어갔고, A 씨는 약 7시간 30분 동안 사실상 나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팀원들은 프로젝트 운영 규칙에 따른 절차를 요구했을 뿐 강압은 없었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학가에서는 취업 준비 성격의 프로젝트형 동아리를 중심으로 가입비나 탈퇴비 규정을 두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구성원의 중도 이탈이 프로젝트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