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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 자금으로 가상화폐 매각대금을 활용한 사례가 30대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 집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10일∼3월 31일 중 주택 취득 자금조달 계획서에 가상화폐 매각 대금을 기재해 제출한 30대는 229명으로 전체(324명)의 70.7%를 차지했다.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살 때 구입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서류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주택과 비규제지역 실거래가 6억원 이상 주택 매매 계약 후 30일 이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2월 10일부터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가상화폐 매각대금이 자금조달계획 신고 항목에 별도로 포함됐다.

자료에 따르면 30대가 주택 매수에 활용한 가상화폐 매각대금은 총 103억1000만 원으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54억9500만 원 20대▲11억8500만 원 ▲50대 10억7200만 원 ▲60대 이상 5억100만원 순이었다.

다만 전체 자금 구조에서 가상화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30대의 전체 주택 취득 자금 중 가상화폐 매각대금 비중은 0.1%에 그쳤다. 가장 큰 비중은 기존 부동산 처분대금(18.7%)이었으며, 예금(14.6%), 증여·상속(6.9%), 주식·채권 매각대금(4.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시장에서는 가상화폐 시장이 강세를 보일 경우 청년층을 중심으로 매각대금을 활용한 부동산 취득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종혜 기자
이종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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