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서울 시내 부동산. 문호남 기자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서울 시내 부동산. 문호남 기자

중개수수료를 깎아달라는 손님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위협한 70대 공인중개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다만 해당 공인중개사는 경찰에 “화가 나면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솟는다. 하지만 실제로 위해를 가할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70대 공인중개사 A 씨를 최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0일 강서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계약을 마무리하러 온 40대 고객 B 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자리에서 B 씨는 A 씨에게 중개수수료를 당초 합의한 수준의 절반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계약 과정에서 중개인이 제공한 전세보증금과 세입자 관련 정보 등이 실제와 달랐고, 이로 인해 변호사 상담까지 받는 등 불편을 겪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A 씨는 화를 내며 사무실 주방으로 향했고 약 30㎝ 길이의 흉기를 들고 돌아왔다고 한다. 이후 A 씨는 흉기를 날 부분이 보이도록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꽂아둔 채 B 씨에게 “돈을 보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겁이 난 B 씨는 돈을 송금하는 척하며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했다. B 씨는 “입금할 건데 칼을 왜 들고 계시냐” “부동산 믿고 거래하는데 너무 충격적이다” “칼을 들고 있으니 무섭다” 등의 말을 이어가며 경찰에게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 약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A 씨를 제압해 현행범 체포했다. A 씨가 소지했던 흉기는 압수됐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임정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