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계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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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징역 5년 선고

만취해 잠든 연인을 차량 안에서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 고법판사)는 폭행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부검감정서 등을 근거로 “폭행 횟수와 강도가 단순하거나 경미한 수준을 넘어섰다”며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경기 안성시 양성면의 한 도로에 세워진 차량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자친구 B 씨의 머리를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사건 당일 B 씨 집과 편의점 야외 테이블 등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A 씨가 피해자를 차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B 씨가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발생한 머리 부위 둔력 손상’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347%에 달했다며 “사망 원인은 음주 때문이지 폭행 때문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급성 알코올 중독 상태였던 점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사망의 주된 원인은 피고인의 폭행”이라며 “장시간 반복된 폭행 과정에서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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