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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5→12년…법원 “피고인 고령·장애”

자신의 가족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평소 악감정을 품고 있던 10년지기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도 인지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9시 30분쯤 충북 청주시 오송읍의 한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동네 주민 B(80대)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사건 발생 2시간여 만에 오송읍 자택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B씨와의 만남을 사전 조율하고 외출 전 흉기를 챙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동네에 거주하던 이들은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졌다.

그는 악감정을 품고있던 B씨가 자신의 약점을 이용해 가족을 해코지할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흉기를 챙긴 뒤 “약을 나눠주겠다”며 B씨를 불러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근홍 기자
이근홍

이근홍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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