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은 유죄 인정해 벌금 30만 원
대법원은 무죄 “신체적 위험 가능성 크지 않다”
말다툼 도중 책상을 뒤집어엎었더라도 상대방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가하려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면 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과 마용주)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0) 씨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라면서도 “형법상 폭행죄는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단순한 심리적 불안감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폭행이 성립할 수는 있지만, 신체를 향한 직접성이나 위험성, 공간적 근접성, 행위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했다.
대법원은 사건 당시 A 씨가 책상을 뒤집은 방향과 B 씨가 서 있던 위치가 달랐고, 중간에 다른 책상이 놓여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B 씨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할 위험은 크지 않았다고 봤다.
또 “피해자가 놀라거나 위협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책상 파편 일부가 튄 결과만으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21년 5월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B 씨와 언쟁을 벌이던 중, B 씨 방향으로 책상을 뒤집어엎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당시 두 사람이 1m도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거리에서 대치하고 있었고, 책상 파편 일부가 B씨에게 튄 점 등을 근거로 폭행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위협과 불안감을 느꼈다고 판단했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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