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김대우 기자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업무방해, 저작권법위반)로 A 씨를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한 방송사 뉴스 화면에 자막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가짜뉴스를 제작해 인터넷에 게시하고, 연이어 추가로 4개의 가짜 이미지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 신고를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유포된 가짜 이미지의 경로를 추적해 A 씨를 검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공범의 유무, 여죄를 규명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인공지능(AI)의 발달로 이를 이용한 가짜 이미지, 가짜 영상 등이 급증하고 있다”며 “가짜뉴스는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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