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인 29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사전투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용지를 인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인 29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사전투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용지를 인쇄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관위 설명에도 막무가내·조사 불응까지…벌금 250만원 선고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투표 당시 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이 찍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찢은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인쇄 형태로 찍혀있을 뿐, 개인 도장이 찍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장 날인을 요구했다. 이를 거절당하자 그 자리에서 투표용지를 반으로 찢고 구기는 등 훼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용지는 투표소에서 인쇄기로 출력할 때 관리관의 직인을 함께 인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선거법 관련 규정을 충분히 안내했음에도 비합리적인 이유를 들며 수긍하지 않고 범행했다. 투표용지를 훼손한 뒤에는 선관위 조사에 불응하고,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기도 했다.

1심은 A씨가 선거사무 관리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고 선거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범행을 한 점을 질타하면서도 선거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다고 보고 벌금 250만원을 내렸다.

‘형이 무겁다’는 A씨의 항소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법정형의 하한인 벌금 500만원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점을 고려해 항소를 기각했다.

이종혜 기자
이종혜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