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PG) 연합뉴스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PG) 연합뉴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속아 8000여만원을 뜯긴 사기 피해 공무원이 되레 조직의 지시를 따르다 ‘수거책’으로 몰려 법정에 섰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강원지역 한 지자체 공무원인 A씨는 2024년 3∼4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을 맡아 피해자 7명으로부터 8억여원을 받아 조직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찰,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범행에 사용됐다. 불법 자금인지 확인해야 하니 돈을 인출해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였고, A씨는 이들에게서 돈을 받아 조직에 넘겼다.

조사 결과 A씨 역시 해당 조직에 당한 ‘선행 피해자’였다. 그는 2024년 2~3월 사이 같은 수법에 속아 이미 8080만 원을 뜯긴 상태였다. 조직원들은 A씨에게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명의도용 피해를 봤다. 그들이 가진 불법 자금이 국고에 환수되도록 협조하라”며 수사 협조를 빙자해 현금 수거 업무를 지시했고, A씨는 이를 수락했다. 이 일로 법정에 선 A씨 측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가스라이팅’으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고, 조직의 대출 종용으로 되레 빚이 생겼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조직원에게 속아 보이스피싱인지 알지 못한 채 돈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본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의 관여를 인식하고 조직원에게 합세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했다는 공소사실은 모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불복으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학력, 사회 경험 등에 비춰볼 때 현금을 수거·전달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개입됐다고 의문을 품을 만한 능력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수법은 계속 진화하고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으며 통상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들조차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조직원에게 속아 보이스피싱인지 알지 못한 채 수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당한 직후에 곧바로 현금 수거·전달에 관여하게 된 것이고, 심지어 피고인은 현금 수거·전달을 하는 도중에도 재차 370만원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보기도 했다”며 범행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종혜 기자
이종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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