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상 읍·면·동 2개까지 설치 가능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
광주=김대우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를 앞두고 광주시가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각 자치구별로 1곳씩 ‘현수막 없는 거리’를 지정해 운영 중이지만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0일부터 ▲동명동 카페거리(동구) ▲광주공연마루 주변(서구) ▲광주국제양궁장 주변(남구) ▲용봉제 주변(북구) ▲광주송정역 주변(광산구) 등 5곳을 현수막 없는 거리로 지정해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 파악결과 현수막 없는 거리 지정 첫날인 지난달 20일 이들 5곳에 총 6건의 정당 현수막이 내걸린 것을 시작으로 매일 서너 건의 정당 현수막이 여전히 내걸리고 있다. 지난 7일 기준 현수막 없는 거리에 설치된 정당현수막은 모두 36건에 달한다.
광주시는 현수막 없는 거리에서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지만 옥외광고물법상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 면적에 따라 2개까지 설치가 가능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각 정당에 자진철거를 요청하고 있으나 협조가 잘 안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들어(4월 15일 기준) 게시기간 등을 지키지 않은 정당현수막 약 300건을 적발해 정비했다. 광주시는 지방선거에 대비해 내달 10일까지 불법현수막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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