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제물 유통 사이트 등에 대해 관계기관 심의 전이라도 ‘긴급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11일부터 시행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제도는 문체부 장관이 불법 사이트를 적발한 즉시 긴급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임시 차단 조치가 이뤄진 후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단을 확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접속을 차단해 차단까지 수 주가 걸렸지만, 제도 시행으로 기간이 대폭 단축되게 됐다. 제도는 지난 1월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 근거를 갖게 됐다. 문체부에서는 시행 첫날인 이날 주요 불법사이트들을 상대로 긴급차단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몸살을 앓았던 웹툰업계, 영화업계 등에서는 제도 시행으로 불법 복제물 유통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다만 이는 사이트 접속 차단에 중점을 둔 조치로, 사이트 폐쇄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서는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뉴토끼’가 서비스를 자진 폐쇄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인지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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