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2차 지급대상 기준 발표

 

3월 건보료 합산액 ‘하위 70%’

250만명 고액자산가들은 제외

 

1차 포함 6.1조원 통화량 증가

부동산 값·물가 상승 우려 커져

6·3 지방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별 기준을 발표하면서 1차 때에 이어 ‘대규모 현금성 지원’ 논란이 재차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도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물가 상승 압력과 재정 적자 규모 확대에 더해 사실상 지역 표심을 겨냥한 돈 풀기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행정안전부가 11일 발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국민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을 지급한다.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주민은 10만 원, 비수도권 주민은 15만 원을 준다. 특히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균형발전’과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를 평가해 우대지원지역 49곳 주민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40곳 주민은 25만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지난달 27일부터 지급한 1차 피해지원금 신청률은 이달 8일 오후 6시 기준 91.2%에 달했다”며 “중동전쟁 여파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서민·중산층 일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위해 2차 피해지원금도 지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2차 피해지원금 대상자는 본인과 가구원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 금액을 통해 파악했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 원, 2인 가구는 14만 원 이하 등이 지급 대상이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 금액을 적용했다. 가령 외벌이 직장가입자 4인 가구 지급 대상은 32만 원 이하인 반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인 39만 원 이하를 적용받는다.

다만 정부는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와 ‘가구원 합산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를 고액자산가(250만 명)로 판단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차 1조8000억 원, 2차 4조3000억 원 등 총 6조1000억 원에 이른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정부 재정적자가 급증하고 통화량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 전쟁이 물가상승과 경기둔화 등을 초래해 서민과 중산층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한 선제적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이 취약계층과 지방에 더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저소득층과 인구 감소지역에 더 두터운 지원을 실시하는 등 국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적극적 지원 차원에서 마련했다”고 말했다.

전세원 기자
전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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