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내부에서 노동조합 가입 여부가 담긴 이른바 ‘노조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11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직원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조회해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소속 직원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8일 해당 고소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 8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수사관을 보내 사내 업무 사이트 등을 관리하는 서버에 대한 압수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상 접속 기록이 있는 IP 4건을 확인하고, 해당 IP 사용자도 특정했다. 다만 경찰은 이들이 노조 소속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6일 삼성전자는 직원 A 씨를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제3자 제공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회사 측은 “A 씨가 약 1시간 동안 사내 업무 사이트에 2만여 번 접속해 직원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이상 트래픽 감지 시스템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이상 접속 기록 사용자 가운데 A 씨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관련자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또 ‘노조 미가입자 명단’도 확보해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달 9일에도 특정 직원이 다른 임직원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포함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정황이 있다며 성명불상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두 사건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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