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전 직원 대상 ‘음주운전 특별경보’ 발령
현직 교통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직후 곧바로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를 내는 일이 벌어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 남부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전날 밤 11시 40분쯤 울산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A 경위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단속됐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측정됐다.
A 경위는 “연락할 가족이 없다”는 취지로 단속 경찰관에게 말해 차 키를 받은 후 또 운전하다가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기까지 했다.
A 경위는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며, 직위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A 경위에게 차 키를 준 단속 경찰관의 행위가 적절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울산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오는 6월 8일까지 전 직원 대상 ‘음주운전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음주·회식 자제, 특별감찰 활동 강화, 비위 예방 대면 교육 강화 등을 지시했다.
김군찬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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