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영 김 미국 하원의원. 영 김 의원실 홈페이지 캡처
한국계 영 김 미국 하원의원. 영 김 의원실 홈페이지 캡처

한국계 영 김 미국 하원의원이 ‘중국의 대만 침략 저지 법안’(Deter PRC Aggression Against Taiwan Act)을 공동 발의했다.

11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의원실은 김 의원이 범정부적 태스크포스(TF) ‘타이거 팀’(Tiger Team)의 신설을 통해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정치적 행동 가능성에 대한 대처를 위한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의원실은 해당 법안이 중국 당국을 향한 경고적 성격의 법안인 동시에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정치적 통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제재 전략과 경제적 수단을 사전에 조율 및 수립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기존·신규 제재 권한 및 다른 경제적 수단의 평가를 담당하는 타이거 팀은 미 국무부와 재무부가 주도하는 ‘중국 제재 태스크포스’가 맡아 제재 대상인 중국의 목표 식별과 동맹국과의 경제 조율을 강화함으로써 대만에 대한 침략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친(親)한파이자 친 대만파로 꼽히는 김 의원은 9일 X를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미 자국군에 2027년까지 대만 침공 능력을 갖추라고 지시했다면서 “중국의 이 같은 계획이 있다면 미국도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을 공동 발의한 조니 올셰프스키(민주·메릴랜드) 미 하원의원은 중국의 침략 행위가 대만뿐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돌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바로 충돌이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를 마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훈 기자
박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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