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게스트 하우스에서 중국인 여성 관광객의 신체와 소지품에 소변을 본 일본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은윤)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일본 국적의 A(남·37)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15일 부산진구의 한 게스트 하우스 혼성 다인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국인 B(여·22) 씨의 발과 여행 가방 등에 소변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에 피해 내용을 담은 글을 올리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A 씨는 범행 이후 일본으로 돌아갔다가 조사 출석 차 한국에 들어온 뒤 현재는 출국금지 상태로 체류 중이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유현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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