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미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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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는 11일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A(20대) 씨를 구속했다. 현재까지 조사에 따르면 1년 전에도 해당 세대 간 층간소음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바 있으나 당시 현장 종결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 40분쯤 서구 평리동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바로 위층에 사는 주민인 B(50대) 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B 씨가 타고 내려오던 엘리베이터에 탄 뒤 가지고 있던 흉기로 범행했다. 경찰은 아파트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과거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해 A 씨가 윗집의 쿵쿵거리는 소리 등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층간소음 관련 안내와 주의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B 씨는 각각 가족과 함께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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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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