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모두 징역 1년 선고
호텔 측, 919만원 상당 숙박비 환불
학술 세미나 발표 준비를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호텔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허위 신고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종석)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5)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량이 과도하다는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2월 17일 낮 12시 58분쯤 전남경찰청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전남 담양군의 한 호텔에 폭발물을 설치했고 오후 2시에 폭발할 것”이라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변조한 음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당국,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에 인력 135명을 투입해 약 3시간 30분 동안 폭발물 수색과 출입 통제, 투숙객 대피 조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호텔 측은 예약 취소가 잇따르면서 약 918만9000원의 숙박비를 환불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건 당일 오후 2시 해당 호텔에서 열리는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고 있었으나, 준비를 끝내지 못하자 행사를 연기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공무집행과 호텔 영업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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