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 소득세 중과 면제 종료일인 9일 오후 서울 송파구청 1층 로비에 마련된 토지거래허가 접수처를 찾은 한 시민이 부동산정보과 담당자와 상담하고 있다. 뉴시스
다주택자 양도 소득세 중과 면제 종료일인 9일 오후 서울 송파구청 1층 로비에 마련된 토지거래허가 접수처를 찾은 한 시민이 부동산정보과 담당자와 상담하고 있다. 뉴시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9일, 휴일임에도 서울에서 총 379건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강남 3구는 24%를 차지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 유예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9일, 서울 25개 자치구의 특별 접수 결과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총 37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4월 하루 평균 신청 건수(약 340건)를 웃도는 수치다. 국토교통부는 휴일인 9일에도 구청 창구를 열고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았다. 해당 창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거래 당사자들로 북적였다.

자치구별로 보면 노원구가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노원구는 올해 3월(1054건)과 4월(1068건) 두 달 연속 월간 신청 건수 1000건을 넘겼다.

이어 서초구(34건), 강남구(32건), 송파구(28건) 등 강남3구에서 총 94건이 접수돼 서울시 전체 신청 건수의 24.8%를 차지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후 접수 건수는 급감했다. 중과 재개 후 첫 정규 업무일인 11일 오전 기준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약 144건이 접수돼 4월 일평균 수준을 밑돌고 있다.

유예가 끝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최고 82.5%까지 적용된다.

유현진 기자
유현진

유현진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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