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스페인의 유사 정책 사례 참고

피해자에게 직접 가해자 접근 여부 알려

독일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한 점이 이번 제도의 특징으로 꼽힌다.

독일 ZDF방송에 따르면 독일 연방의회는 8일(현지시간)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폭력방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독일 법원은 가정폭력 범죄자에게 최대 6개월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3개월 단위로 연장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번 제도는 피해자 역시 별도의 수신 장치를 통해 가해자의 접근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독일 의회는 2009년부터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해 온 스페인 사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튀빙겐대학교 범죄학연구소 소속 범죄학자 플로리안 레브만은 이번 제도 도입이 경찰 대응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전자 추적을 통해 사건 진행 과정에서 경찰이 보다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레브만은 또 스페인과 미국 사례를 언급하며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 효과도 설명했다. 그는 “조사 결과 많은 보호 대상자들이 일상 속 부담과 공포가 줄었다고 응답했다”며 “외출이나 사회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하는 등 일상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부작용 가능성도 지적했다. 레브만은 “피해자들이 항상 휴대전화를 지니고 있어야 하는 점이 오히려 위험을 계속 의식하게 만들 수 있다”며 “피해자 만족도는 결국 당국이 얼마나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자발찌 제도 자체에 과도한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과거 전자 위치추적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는 만큼, 실제 적용은 고위험군 중심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레브만은 “가정폭력 가해자의 수가 워낙 많아 현실적으로 모든 사례에 전자발찌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가정폭력 문제의 근본 원인 해결 필요성도 언급했다. 레브만은 “폭력을 조장하는 남성성 규범과 사회 전반의 성차별적 인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남성들에게 충분한 정신건강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