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초등학생의 몸을 여러 차례 만진 혐의(미성년자 강제추행)로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쯤 인천 시내 모 아파트 단지 내 정자에 앉아 있던 초등생 B 양의 손과 어깨 등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 채널A 등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A 씨는 이 여학생이 자리를 피하려고 가방과 짐을 챙기자 어깨와 등을 움켜쥐거나 손목을 붙잡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학생의 부모는 사건 직후 경찰에 “딸이 모르는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남성이 자신의 집 주소를 물었고 “내 마누라로 딱”이라는 말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양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A 씨를 검거했으며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곽선미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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