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상향 방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부 “추가 지원책 마련할 것”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최대 지급 한도가 ℓ당 280원으로 상향된다. 최근 경유 가격이 ℓ당 2000원을 넘어서는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유류비 부담을 추가 경감키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화물차·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 상향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가 지급 한도는 직전 ℓ당 183원에서 ℓ당 280원으로 53% 상향 조정된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돼 보조금 지급 한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경유 가격이 ℓ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경유 가격이 ℓ당 1900원이면 초과분(200원)의 70%인 ℓ당 140원을 지원하는 형태다. 하지만 지급 한도가 관련법에 따라 최대 ℓ당 183원(사업자 실부담 유류세)으로 설정돼 있어 유가가 ℓ당 1961원을 넘어서면 추가 지원이 어려웠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전국 경유 가격 평균은 2006.15원으로 유가연동보조금은 ℓ당 약 214원이 지원돼야 한다. 하지만 지급 한도가 ℓ당 183원에 묶임에 따라 ℓ당 31원가량이 덜 지원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최대 지급 한도를 높여 경유 가격이 ℓ당 2100원까지는 지급 비율 70% 전체가 보전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ℓ당 2100원을 가정하면 25t 대형 화물차 월 유류비 지원액은 기존 96만 원에서 119만 원으로 23만 원 더 늘어나게 된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지침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법률 시행 시점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3월 이후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버스·화물 운송사업자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라며 “유가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병남 기자
신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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