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허제 실거주 유예’ 확대

 

국토부, 내일 개정안 입법 예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자 매도 의사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도 집을 내놓을 수 있도록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가 유예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토허구역 내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비거주 1주택자 등이 소유한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실거주 의무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토지거래 허가 이후 4개월 내에 입주해 2년간 거주해야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는 실거주 유예가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한 주택에만 적용되면서 발생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매도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실거주 의무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매수자가 연말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이후에는 4개월 내에 주택을 취득(등기)해야 한다.

국토부는 “갈아타기 목적의 실거주 유예를 방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매수자의 요건은 ‘발표일(12일)로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를 거쳐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을 경우에는 지난 2월 12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보완 조치와 동일하게 발표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단, 늦어도 2028년 5월 11일 내로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에 따른 ‘거래절벽’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사실상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 허용’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실거주를 유예해주는 것이므로 새롭게 갭투자를 허용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준희 기자
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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