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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으로 초고금리 변제 받아

인터넷 카페 통해 저신용자 접근

부산=이승륜 기자

돈을 빌려준 뒤 며칠 만에 원금을 크게 웃도는 금액을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저신용자들에게 사실상 초고금리 이자를 받아 챙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무등록 대부업과 법정이자율 초과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A(30대)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저신용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고금리 이자를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2억8000여만 원 규모의 불법 사금융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 내 원금을 크게 웃도는 금액을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변제받는 방식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같은 수법으로 다수의 저신용자를 상대로 수차례 불법 대부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계좌 거래 내역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지난 4월 중순 A 씨를 구속했으며, 같은 달 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동래경찰서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와 공범 여부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륜 기자
이승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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