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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고와 공익신고 간 인과 관계 인정 안 돼”

공익신고 후 해고를 당했다며 대안학교 교감이 낸 소송에서 신고와 불이익 조치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 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호조치 기각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초·중·고등학교 통합과정을 운영하는 서울의 한 사립 대안학교의 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했다.

2024년 3월 김씨는 교장과 중·고등학교 교감이 초·중등교육법, 지방보조금법 등을 위반했다며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다.

학교가 도서관 조성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은 뒤 도서관 규모를 축소하고 교회를 조성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듬해 학교는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교감 정원을 2명에서 1명으로 감축하라는 통보를 받자 초등학교보다 학생·교원이 더 많은 중·고등학교 과정의 교감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김씨에게 ‘외부적으로는 교사 신분을 유지하되 내부적으로 교감 대우를 하겠다’고 제안했으나 김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어 김씨는 자신의 직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채용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했고, 학교는 A씨를 해고했다.

김씨는 ‘공익 신고를 이유로 협박, 직위 강등, 해고를 당했다’며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지만, 공익 신고와 불이익 조치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김씨는 권익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교감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것은 공익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가 아니라 교감 정원 축소 때문”이라며 “학교가 김씨를 초등학교 교감으로 대우하기로 약속하는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근홍 기자
이근홍

이근홍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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