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뉴시스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뉴시스

명예훼손 혐의…벌금 300만원 선고

오폐수를 버리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라이브로 방송한 시민단체 회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8단독(판사 박성수)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월20일 전북의 한 사찰 앞에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사찰 측이 고의로 오폐수를 방출해 계곡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허위사실로 사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방송에서 시청자들에게 계곡을 보여주며 “물 색깔 봐라… 비 온다고 저런 더러운 물을 내려보내나 봐요. 최상류인데 물 색깔이 이래요. 이걸 몰래 흘려보내는 거야 지금” 같은 발언으로 사찰이 고의로 계곡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사찰 측은 계곡을 오염시키거나 오수를 비가 오는 날에 흘려보낸 적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오폐수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한 이도 사찰이 오수를 방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고, 증거에 따라서도 그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며 “오수의 무단 방류를 뒷받침할 증거 역시 없으며, 피고인은 이같은 발언에 대한 미필적인 허위성 인식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시된 허위 사실 내용을 보면 사찰의 명예 침해 정도가 작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군찬 기자
김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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