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젊은 헬스 트레이너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사연이 화제다. 특히 남편은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헬스 트레이너가 보낸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으니까 이혼해라. 솔직히 남편보다 내가 젊고 몸이 좋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띠동갑 아내와 결혼 3년차에 접어든 남편 A 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 씨는 1년 전 아내와 함께 동네 헬스장에 가서 PT 등록을 했다. A 씨는 곧 PT를 그만뒀지만 아내는 계속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했다.
A 씨는 “아내와 트레이너의 사이가 심상치 않았다. 아내가 단백질 보충제, 스포츠 용품을 여러 번 구매했는데, 트레이너에게 선물한 것 같았다”면서 “아내가 헬스장에 안 간 날짜를 확인해보니 그 트레이너가 쉬는 날이었다”고 전했다.
아내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를 확인한 A 씨는 아내가 트레이너와 연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내가 관계를 들킨 것 같다고 걱정하자 트레이너는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으니까 이혼해라. 솔직히 남편보다 내가 젊고 몸이 좋다”고 답했다.
A 씨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건 확실하다”면서 “트레이너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A 씨는 “곧 출장을 가는데, 아내가 트레이너를 집에 들일까봐 불안하다. 집 안에 CCTV를 설치해도 될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준헌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아내와 이혼하지 않고 트레이너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혼할 때보다는 위자료 액수가 적어질 수 있다”면서 “위자료는 당사자들의 관계나, 부정행위 발각 후 보인 태도까지 반영해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A 씨도 트레이너와 아는 사이였다는 점, 발각된 후 오히려 이혼을 종용한 점, 대화 내용에서 A 씨를 모욕한 점이 유리한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법원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 A 씨가 확인한 대화 내용도 부정행위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면서 “헬스장 건물 등의 CCTV 영상 증거 보전을 신청해서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변호사는 “CCTV 설치, 위치 추적기 설치 등은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면서 “헬스장에 가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도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이 성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1
- 화나요 9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