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박상용 검사가 대기를 위해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로 들어가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박상용 검사가 대기를 위해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로 들어가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은 감찰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대해 법무부에 정직 징계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12일 언론공지를 통해 “수사절차상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해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징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를 통해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한 점 등을 징계 청구의 핵심 사유로 삼았다.

대검은 “박 검사에 대한 감찰 결과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수사 절차상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를 토대로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 소환의 점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자신에게 제기된 ‘연어 술 파티’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해왔다. 박 검사는 “당시 바로 옆에 있었던 교도관조차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의혹이 사실이 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출석을 자청하며 대기 3시간만인 오후 5시께 감찰위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사실 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소명했다고 밝혔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단계로 구분된다. 감찰위원회는 중징계인 정직 징계 청구했으며 대검은 이를 존중해 법무부에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견책을 제외한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집행권을 행사하게 된다.

대검이 박 검사의 징계 시료가 만료되는 오는 17일 이전에 징계를 청구함에 따라, 법무부의 추가 징계 심의 여부와 최종 징계 결정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유현진 기자
유현진

유현진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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