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호텔 객실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8시10분쯤 서귀포시 소재 호텔 객실에서 술을 마신 뒤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종이 등을 모아놓고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타는 냄새를 맡은 호텔 직원이 소화기로 불을 끈 뒤 소방서에 신고해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근홍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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