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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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호텔 객실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8시10분쯤 서귀포시 소재 호텔 객실에서 술을 마신 뒤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종이 등을 모아놓고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타는 냄새를 맡은 호텔 직원이 소화기로 불을 끈 뒤 소방서에 신고해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근홍 기자
이근홍

이근홍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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