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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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로 알게 된 남성에게 폭행당한 뒤 감금당했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여성은 이전에도 불이 났다고 119에 거짓 전화를 건 뒤 휴대전화를 꺼버린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정신 병력을 인지하고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발신자 번호가 뜨지 않는 공기계를 이용해 112에 여러 번 전화를 걸었다 끊기를 반복했다. 이후 경찰 상황실과 연결이 닿자 “채팅으로 만난 남자에게 폭행당한 뒤 감금됐다. 손발이 묶여 손가락만 까딱할 수 있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

경찰은 즉각 최고 대응 단계인 ‘코드 제로(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하고 순찰차 등 차량 18대와 경찰관 약 70명을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경찰관들은 CCTV 등을 분석하고, 주택가를 수색하는 등 4시간 가까이 A 씨를 찾아 나서는 헛수고를 했다.

특히 A 씨는 이전에도 산과 아파트에 불이 났다고 119에 거짓 전화를 건 뒤 휴대전화를 꺼버리기도 했다. 당시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 공무원 등 40여명은 발화 지점을 찾기 위해 4시간 넘게 불이 난 곳을 찾아야 했다.

재판부는 “허위신고 내용과 신고가 초래한 결과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정신 병력을 인지하고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임정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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