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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박팔령 기자

제주의 한 양조장이 4년간 수입 과일로 빚은 술을 ‘제주산 술’로 팔아오다 적발됐다.

13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역특산주 제조·판매업체 대표 A(50대) 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양조장 영업을 시작한 직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동백나무꽃잎·유채꽃·금잔화꽃·보리 등 제주산 농산물과 정제수를 승인 원재료로 등록했다.

그러나 양조장에서 실제 술을 빚을 때는 신고한 원재료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미국산 레몬·오렌지와 필리핀산 파인애플을 들여와 베이스로 썼고, 정제수 자리에는 일반 수돗물이 들어갔다.

수입 과일로 술을 빚은 뒤, 완성된 술의 색이 진한지 연한지에 따라 제품명만 ‘동백꽃 술’, ‘유채꽃 술’ 로 명칭을 바꿔 붙였다.

특히 제품 라벨에는 제주산 꽃과 정제수가 들어간 것처럼 표시했다. 4년간 이런 방식으로 시중에 풀린 술은 375㎖ 기준 26만여 병, 매출액은 8억 원에 달했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 “제주 지역명을 내건 양조장이 실제로는 수입 과일을 쓴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해 적발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식품의 명칭·성분 등을 거짓·과장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팔령 기자
박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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