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at - 공공용지 점용도 ‘몸살’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근절을 거듭 주문한 가운데 공공 용지 ‘무단 점유’ 사례가 비단 하천·계곡에만 그치지 않고 도로·공원·산 등 여러 지역에 걸쳐 빈번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공 용지가 일부 얌체족 등의 무단 점유와 버티기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 수위와 단속 인력·예산 부족 등으로 근절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13일 행정안전부의 ‘시·도 공유재산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징수 현황’에 따르면 2022∼2024년 전국 17개 시·도가 부과한 무단 점유 변상금은 약 1766억 원(14만4340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징수된 금액은 57.2% 수준인 1011억 원에 그쳤다. 무단 점유는 지자체 등 재산을 허가 없이 사용하는 행위로, 도로·하천·공원·문화재 주변 부지 등에 무단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사적 용도로 점유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서울시에선 봄철마다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가 불법 노점상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도 지역 대표 행사인 벚꽃축제 개막을 앞두고 상당수 노점이 자전거 전용도로까지 침범한 채 장사를 했다. 이에 시가 매주 금·토·일 집중 단속을 벌여 한 번에 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상인들은 무단 점유로 얻는 수익이 훨씬 커 이를 감수하고도 ‘배짱 영업’을 이어갔다. 시에선 “불법 영업을 하는 상인들이 노점을 옮겼다가 빈틈을 노려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 반복돼 단속이 쉽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다소 안타까운 불법 점용 사례도 알려져 관심을 모았다.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 후손과 인척이 김 선생이 세상을 떠난 뒤 묘소가 위치한 서울 강북구 북한산 자락에 집을 짓고 30년 이상 주변을 관리해 왔는데, 이도 엄연한 불법 점용이라는 것이다. 경북 포항시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공영주차장도 불법 ‘몽골 텐트’가 설치돼 장기간 영업행위가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영주차장은 차량 주차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지자체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구조물 설치도 엄격히 제한되지만 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준영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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