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 20% 확보’ 쉽지 않아
생태면적률 의무 적용 면제
앞으로 서울 북촌·서촌 등 주요 한옥 밀집 지역의 한옥 건축 여건이 대폭 개선된다.
서울시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건축 시 걸림돌로 작용했던 ‘생태면적률’ 의무 적용 규제를 전격 손질한다고 13일 밝혔다. 한옥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해 생태면적률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 전통 건축 보전과 제도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취지다.
생태면적률은 개발사업 시 대지 면적의 일정 비율(일반 건축물 20% 이상)을 녹지나 수공간 등 자연 순환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한옥은 일반 건축물과 구조가 달라 이 기준을 맞추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 한옥은 기와지붕 형태로 옥상 녹화 도입이 쉽지 않고, 회벽·목재 창호 등 전통 재료로 구성돼 벽면 녹화 설치 시 훼손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 마당 중심 공간 구성으로 자연 지반 녹지 확보에도 제약이 있다.
이에 시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제도 개선 필요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한옥에 생태면적률 기준을 일률 적용하는 것은 건축자산 진흥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제도 실효성을 저해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현장과 제도의 불일치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원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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