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심문 출석해 적법 쟁의 강조…최소 5만 명 참여 예상
삼성전자 노조 측은 13일 “파업 종료까지 회사와의 추가적인 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수원지법에서 열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두 번째 심문 기일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사후 조정까지 5개월 동안 교섭을 하면서 회사의 안건은 전혀 진전되지 않았고, 저희는 더 이상 조정에 대한 입장이 없는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후조정이 진행되는 17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서 대기한 시간만 16시간”이라며 “바뀐 안건이 없는 상황에서 조정 연장을 하는 것은 총파업 동력을 저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결렬 선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업 기간 웨이퍼 변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에 대해선 “웨이퍼 변질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많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을 강행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초기업노조는 이날 오전까지 집계한 파업 참여 인원은 4만2000여명이며, 최소 5만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 위원장은 “정당하게 파업권을 얻은 만큼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진행하겠다”며 “협박이나 폭행 같은 것은 전혀 없을 것이고, 사무실 점거 외 라인 시설에 대한 점거 역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과급이 쟁의 행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성과급 규모가 거의 임금 수준으로 높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와 사측에 물었을 때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만약 그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이미 그 전에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인 ‘긴급조정권’에 대해선 “발동 가능성을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싸워서 쟁취하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적법하게 싸우고 있다”며 “저희는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요구안도 더 낮췄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 절차는 이날 마무리됐다. 두 차례에 걸친 심문 기일을 통해 양측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 이전에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근홍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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