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 IP(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권리 보호센터’를 운영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 IP(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권리 보호센터’를 운영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 브랜드 가치와 권익 보호를 ‘K리그 IP(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권리 보호센터’를 운영한다.

13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은 “K리그와 각 구단이 보유한 IP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K리그 IP 라이선스 권리 보호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무단 제작 및 판매되는 상품에 대응해 팬들의 건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프로축구연맹은 K리그 명칭, 로고, 엠블럼, 대회명, 트로피, 각 구단의 명칭, 로고, 마스코트, 유니폼 디자인 요소까지 라이선스 보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프로축구연맹은 해당 자산을 허가 없이 제작·판매하거나, 이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공식 상품 또는 정식 협업으로 오인될 수 있게 하는 행위, 라이선스 계약 종료 이후에도 관련 자산을 계속 사용하거나 공식 상품처럼 판매하는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팬이나 관계자들이 보호센터 전용 이메일로 권리 침해 사례를 제보하면 내부 및 법률 검토를 거쳐 사용 중단 요청 등 조처를 이어갈 예정이다.

허종호 기자
허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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