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를 악용해 가짜 임신 소동을 벌이고 수천만 원을 편취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민지 부장판사)은 사기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간 당시 남자친구였던 20대 B씨를 상대로 임신 진료비와 낙태 수술비 등의 명목으로 26차례에 걸쳐 총 1039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의 범행은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 A씨는 범행 1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연인관계로 발전시킨 뒤, 교제 직후 성관계를 갖자마자 “콘돔에 구멍이 난 것 같으니 병원에 가야 한다”며 임신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A씨의 파렴치한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100만 원 상당의 명품지갑을 준비했다고 속여 B씨로부터 자신을 위한 6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받아내기도 했다. 특히 B씨가 돈을 주지 않으려 하자 “임신중절 수술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치료비를 내놓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까지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뢰관계에 있는 연인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고 공갈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수법과 경위를 볼 때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승주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5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