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을 앞두고 한 지자체 교육청이 게시한 청탁금지법 안내 내용이 온라인에서 논란이다. 특히 안내 내용 중에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케이크 파티를 할 경우 학생들끼리 나눠 먹는 것은 가능하지만, 교사와 함께 나눠 먹거나 교사에게 케이크를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포함돼 있었다.
13일 SNS 스레드에는 경북교육청이 최근 교사업무포털에 게시한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완벽 정리’라는 제목의 안내 배너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배너에는 ‘스승의 날, 케이크 파티 불가능?’ ‘카네이션 생화는 불법인가요?’ 등의 문구와 함께 교사가 받을 수 있는 선물 및 행위의 허용 범위를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교육청은 안내문을 통해 스승의 날 케이크의 경우 교사와 함께 나눠 먹거나 직접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학생들끼리만 나눠 먹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카네이션 역시 학생 개인이 직접 전달하는 행위는 안 된다고 안내됐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며 온라인에서는 “스승의 날 케이크 파티는 하되, 선생님은 주지 말고 학생들끼리 나눠 먹으라는 건가” “제정신인가. 스승의 날 파티하고 케이크 한 쪽 선생님께 못 드리는 게 스승의 날이냐” 등 논란이 일었다.
한편 해당 안내 배너에 대해 교사들 사이에서도 항의가 이어지면서 결국 게시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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