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5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찾아가 흉기 난동을 부린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던 50대 남성 A 씨가 전날 오후 9시50분쯤 안산시 상록구의 전 연인 B 씨 노래방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
B 씨는 노래방 내부에서 문을 잠근채 신고해 화를 면했으나 A 씨는 현장에서 자해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앞선 5일 A 씨는 이별을 요구한 B 씨에게 위협성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두 사람은 3~4개월가량 교제한 사이로, A 씨는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B 씨에게 여러 차례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6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함께 잠정조치 1~4호를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구치소 유치 신청 역시 기각됐으며, 잠정조치 1~3호에 대해서만 결정됐다. 잠정조치 1~3호는 각각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다.
B 씨는 그동안 경찰 임시 숙소 제공과 민간 경호원 지원 제안을 거절한 채 타지에서 지내왔는데, 사업 정리차 잠시 노래방을 방문한 사이 A 씨가 찾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초기 신고 이후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 긴급신고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보호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등 가능한 범위 내 안전 조치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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