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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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2024년 ‘동탄 화장실 성범죄 무고 사건’으로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여·5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6월 23일 경기 화성시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여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는데 B 씨가 들어와 성적인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경찰은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 등 B 씨를 성범죄자로 예단하는 듯한 태도로 부적절한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B 씨가 유튜브 채널에 자신이 겪은 상황을 녹음한 파일을 공개하며 논란이 됐다. 당시 부적절한 대응을 한 경찰을 파면하라는 서명 운동까지 일 정도였다.

논란이 커지자 A 씨는 돌연 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였다”고 자백했다. 사건을 맡았던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불문경고 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A 씨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은 자신의 망상에 따른 B 씨의 행동이 거짓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여 무고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무고한 범죄는 자칫 피무고자가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최초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라 수사기관에서도 피무고자에 대해 진지하게 수사를 진행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피무고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임정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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