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 연합뉴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연합뉴스

“연어 술 파티로 자백 받았다고 곧장 증거 안 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대검찰청이 접견 편의 등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정직 징계 청구를 한 것을 두고 “박상용 검사를 자백 강요로 몰고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13일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과거 자신이 공안검사 시절 수사 상황을 회고하면서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 피의자와 인간적으로 몰입하기 위해 피의자와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늘 하는 수사 방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 시절 공안검사 출신 C 의원은 민중당 출신 L의원을 수사 하면서 검찰청에서 L의원이 요구 하는대로 짬뽕도 사주고 짜장면도 사주면서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나도 슬롯머신 사건을 수사 하면서 정덕진의 자백을 받기 위해 담배도 권하고 소주도 권했다”고 했다.

이어 “피의자가 자백하더라도 그것이 보강 증거로 담보되지 않으면 허위자백이 되기 때문에 늘 검사는 자백의 진실성 여부를 다시 체크한다”면서 “박상용 검사의 연어 술파티 사건을 보면서 검찰 수사 실무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트집 잡는데, 자백했다고 해서 모두 진실이 아니고 그게 상응하는 보강증거를 갖추어야 사법적 진실이 된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가 의혹대로 연어 술파티를 벌여 자백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연어 술 파티 의혹 자체만으로 ‘조작 수사’의 증거가 될 수 없단 의미로 읽힌다.

홍 전 시장은 “자백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고문을 했다면 모르되 단순히 연어 술 파티를 했다는 것만으로 징계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대검의 결정”이라며 “그런 줏대없는 짓을 하니까 검찰청이 없어진 거다”고 비판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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