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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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아동 12명을 상대로 100차례 이상 폭행한 여교사가 재판을 받고 있다. 어린이집은 폐업했다. 교사는 아이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행사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때문이라는 납득되지 않는 변명을 하고 있다.

1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전북 정읍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만 2~3세 원아들을 상대로 한 상습 학대 정황이 CCTV를 통해 드러났다. 피해가 확인된 아동만 12명으로, 검찰이 지난 8일 60일치의 CCTV를 통해 확인한 학대 횟수는 무려 107차례에 달했다.

이번 사건은 한 원아가 부모에게 “선생님이 때렸다”고 말하면서 드러났다. 학부모가 CCTV 확인을 요구해 확인한 결과, 교사가 아이의 머리를 밀치거나 뺨을 때리고, 우는 아이를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의 장면 이 확인됐다. 또 소변 실수를 한 아이가 스스로 옷을 입을 때까지 알몸 상태로 방치된 정황도 드러났다.

그러나 가해 교사의 해명은 가관이었다. 해당 교사는 “아이들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행사 준비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과도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매체는 어느 날은 3시간여 동안 아동들을 47차례 학대했다는 학부모 주장도 전했다.

원장과 교사 등에 대한 재판도 진행중이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 12일 전직 보육교사 2명과 원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보육교사 2명은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원아 12명을 상대로 신체·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로, 원장은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학부모측과 공탁·합의를 시도했다고 전해졌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해 복구를 위해 형사공탁을 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피해자 측 변호인은 “진정한 사과를 전제로 하지 않은 일방적 공탁금은 수령할 뜻이 없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어린이집은 사건 이후 휴원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사실상 폐업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같은 아동 학대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부산 금정구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도 5세 원아가 담임 보육교사에게 손과 팔 등을 맞고 폭언을 들었다는 신고가 지난달 접수되기도 했다.

어린이집 CCTV 영상은 영유아보육법상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 정읍 사건처럼 보관 기간 안에 확인된 영상만으로도 실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는 “반복되는 어린이집 학대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CCTV 열람, 신고 의무, 지자체 관리·감독, 보육교사 근무 환경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임대환

임대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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