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백동현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백동현 기자

대법, 울산 택시회사 사건 파기환송

“실제 노동시간과 현저한 괴리”

대법원은 택시 회사가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 수준으로 정해 고정급을 줄이면서 택시기사 최저임금을 형식적으로 맞춘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택시기사 박모 씨 등이 울산 지역 8개 택시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로 돌려보냈다.

박 씨 등은 2012년 2월부터 울산 지역 택시 회사 소속 기사로 하루 운행수입 중 일정액을 사납금으로 회사에 내고, 나머지를 자신의 수입(초과운송수입금)으로 삼는 형태로 근무했다. 회사로부터 기본급 등 일정한 고정급도 지급받았다. 기본급은 임금협정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됐다.

회사들은 택시기사들의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이 신설되기 전 과소하게 정해진 1일 2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했다. 박 씨 등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이뤄졌다거나 협정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을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보고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다”고 봤다. 회사들과 택시기사들 사이 이뤄진 임금협정도 무효로 볼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례 조항이 시행되기 전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시행 이후 유지됐더라도 실제 노동시간과 괴리가 있다면 무효로 봐야 한다고도 판시했다.

김대영 기자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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