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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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는 연봉 3600만 원 이하 청년은 연 최대 19% 수준의 수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매달 50만 원씩 3년 납입하면 최대로 2200만 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전용교육장에서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언박싱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과 금리 수준을 공개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형 상품이다. 가입자가 매달 일정 금액(최대 50만 원)을 3년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6~12%를 기여금으로 추가 지원한다. 납입금과 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15.4%)도 면제된다.

청년미래적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우대형(연봉 36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 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과 △일반형(연봉 6000만 원 또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으로 나뉜다.

기본금리(3년 고정) 수준은 시중은행(연 2.60~3.55%) 대비 높은 연 5%로 확정됐다. 여기에 취급 기관별로 2~3%포인트의 우대금리가 더해진다. 금융당국은 만기 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종합하면 실질 효과는 일반형 연 13.2~14.4%, 우대형 연 18.2~19.4%에 달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월 50만 원을 3년간 적립할 경우 금리 연 8% 가정 시 일반형은 2138만 원( 원금 1800만 원 + 기여금 108만 원 + 이자 230만 원)을 받는다. 이는 금리 연 14.4% 단리 적금상품 가입과 같은 수익률이다. 금리 연 8%의 우대형 가입시에는 2255만 원(원금 1800만 원 + 기여금 216만 원 + 이자 239만 원 )을 수령할 수 있어, 실질 수익률(연 19.5%)이 연 20%에 육박한다.

결혼한 청년에 대한 가입 요건도 완화됐다. 개인 기준으로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결혼으로 배우자 소득이 합산되면서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 마련이라는 정책 취지를 고려해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로만 구성된 2인 가구에 한해 가구 중위소득을 일반형 200%에서 250%로, 우대형은 150%에서 200%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청년미래적금은 단순한 적금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만드는 희망의 사다리”라면서 “청년이 자산을 만들 수 있어야 결혼도, 주거도, 창업도, 도전도 가능한 만큼 정부와 금융이 청년의 가능성과 미래에 투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임정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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