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중 한 명에게 보낸 메시지 맘에 안 들어 범행
3급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남성을 공원으로 불러내 집단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10대 일당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이정희)는 1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7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범행을 주도한 만 18세 A 군에게는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명령됐다. 함께 주범으로 지목된 만 17세 B 군에게는 장기 5년·단기 4년의 부정기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됐다. 나머지 5명에게도 각각 장기 3년·단기 2년 6개월의 징역형과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됐다.
소년범에게 선고되는 부정기형은 교화 정도에 따라 조기 출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장기와 단기를 함께 정하는 방식이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들이 “범행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장 상황에 대한 개별적 인식이 있었다면 협동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 현장에 함께 머무르며 암묵적으로 공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내용과 수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화상과 골절 등 심각한 신체 피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어린 나이와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등을 일부 참작했다. 이미 구속 상태였던 A 군과 B 군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이날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0대 남성 C 씨가 일당 중 한 여학생에게 보낸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의도의 한 공원으로 불러냈다.
공원에 도착한 이들은 C씨의 옷을 모두 벗긴 뒤 집단 폭행을 가했다. 또 담배꽁초로 팔 부위를 지지거나 라이터 불로 민감한 부위의 털을 태우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일부 피고인들은 폭행 과정에서 자신들의 옷이 더러워졌다며 “손해배상금으로 450만원을 가져오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전거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귀가도 못 하게 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실제 금품을 빼앗지는 못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C 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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