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60~80대 고령층 대상 코인사기 혐의

피의자, 종적 감춘 경험 다수 있는 ‘전문 도피꾼’

檢 “억울함 해소 위해 수사 집중”

코인 투자 명목으로 60~80대의 고령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3억 원 이상을 편취한 이후 장기간 도피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약 두 달간의 집요한 잠복수사를 한 덕분에 공소시효 완성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구속 기소가 가능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홍지예)는 코인 투자 명목으로 고령인 10명에게서 약 3억6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으로 A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북 군산시에 사무실을 차리고, 2015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2월 23일까지 한 코인 종목을 매수하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노인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했다. 손해를 보더라도 원금을 모두 보상해 줄 뿐만 아니라 추천수당과 후원수당 등을 지급할 테니 이 코인에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했다. “실생활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며 이 코인과 관련된 카드라고 속이고 따로 준비한 선불카드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군산경찰서는 2018년 A 씨가 종적을 감추면서 실질적인 수사 진행이 어려워지자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당시 군산지청은 기소중지 처분을 했지만, 이달 2일까지인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하면서 올해 초 사건 재기 여부를 점검했다.

피해자들이 고령인데다 피해 규모도 심각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약 두 달간 A 씨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잠복수사를 진행했다. A 씨는 과거 다른 사건으로 입건됐지만, 종적을 감추면서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전문 도피꾼’이었다. 검찰은 보건소 진료내역, 행정업무 처리 내역 등을 통해 A 씨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 씨 가족과 주변인들의 주소지에서 잠복수사를 수차례 진행한 끝에 거주지와 운행 차량 등을 특정하고, 공소시효 완성 이틀 전인 지난달 30일 A 씨를 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정민영 검사는 “고령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범죄였다는 점에서 억울함을 해소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수사관들과 함께 수사에 집중했다”며 “수사기관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적하면 반드시 검거할 수 있으니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김대영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