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박팔령 기자
관급공사 편의를 대가로 승용차와 현금을 챙긴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제주도청 과장급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7028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업체 대표 B 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받았다.
A 씨는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등 관급공사와 관련해 업체 대표로부터 승용차 2대와 현금까지 수수한 혐의다. 특히 차량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나눠 등록해 사용한 정황은 범행의 계획성과 은폐 의도를 짐작하게 한다.
더 심각한 것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다. A 씨는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며 ‘금전 거래’라는 취지로 사건을 축소하려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친분을 이용해 뇌물을 요구하고 약 7000만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점을 지적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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