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2명에게 징역형
재판부 “국가 안보 위험 초래 가능성 높아”
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공항을 돌며 전투기와 군사시설을 촬영한 중국 국적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 박건창)는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 국적 A(18) 군에게 장기 2년·단기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B(20) 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위챗 대화 내용과 수사기관 진술, 입국 경위 및 국내 이동 동선 등을 종합하면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촬영된 사진과 감청 시도 등을 통해 확보하려 한 정보 역시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칠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행위는 국가 안보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의 감청 시도는 A군 행동에 편승한 측면이 있고, A군이 소년인 점과 국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여러 차례 한국에 입국해 망원렌즈가 달린 카메라로 군사시설과 전투기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촬영한 사진 일부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방문한 곳은 수원 공군기지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이다. 또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에서도 촬영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중국 업체에서 제작한 무전기를 이용해 공군기지와 공항 인근에서 관제사와 조종사 간 무선 교신을 감청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실제 감청에는 실패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지난해 3월 21일 수원공군기지 인근에서 이들이 전투기를 촬영하는 모습을 주민이 수상히 여겨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을 붙잡았으며, 당시 두 사람 모두 중국 국적의 고등학생 신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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